폐차안내
- 폐차순서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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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폐차신청/원부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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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료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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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폐차장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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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폐차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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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폐차비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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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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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폐차신청 / 원부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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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접수
- 전화(031-683-1704)를 이용하여 폐차신청(차량위치, 차종, 차량번호,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)
- 압류, 저당설정, 여부 확인(주정차위반, 자동차세, 속도위반 등)
- 압류사항 확인후 지정된 시간에 무료견인
- 압류사항이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전화 통보
- 압류해제는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압류해제 대행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무료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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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객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견인해드립니다.
- 견인시 아래의 서류를 견인기사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구분 준비서류 개인차량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 사본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 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
- 3. 폐차장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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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옵니다.
- 4. 폐차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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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차장 입고후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하여 폐차인수증을 발급합니다. 보험해지시 필요한서류이니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.
- 5. 폐차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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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견인 완료 후, 즉시 온라인 송금
- 6. 말소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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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견인 완료 후 당일 또는 2일이내 말소 등록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