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폐차순서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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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폐차신청/원부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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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료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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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폐차장입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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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폐차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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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폐차비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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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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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폐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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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유형 상세 내용 일반폐차 조기폐차와 압류폐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대상
과태료나 저당이 있으면 해지 후 폐차 진행조기폐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
주행을 목적으로 운행상 이상이 없는 경유 자동차
[대기환경보전법]에 의한 정밀검사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인 차량압류폐차
(차령초과말소제도)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차량
보험은 유지해 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
- 2. 폐차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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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유형 폐차시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면허증)앞뒤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,사업자 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사본,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면허증) 앞뒤사본
- 3. 압류차량 폐차 말소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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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 유형 압류 차량 폐차말소시 필요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, 차주신분증, 위임장 법인 자동차등록증,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,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,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